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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제201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2024.01.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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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구 (개정 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41조(벌칙)

구 (개정 전)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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