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 10. (생 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