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후단 신설> 가. ∼ 다.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