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제007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의 2025.07.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제19조(허가의 제한),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나.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구 (개정 전)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9조(허가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허가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육수 공급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구 (개정 전)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