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생 략)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 4.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5. 그 밖에 배분량 할당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실적 ⑤ 제2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의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