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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제356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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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구 (개정 전)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5천만원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5천만원 가. ∼ 다.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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