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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제005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의 2023.0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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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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