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② (생 략)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생 략)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생 략)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