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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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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구 (개정 전)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 라. (생 략)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수산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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