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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1 · 공포 2026.08.11 제365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2026.08.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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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관한 조사ㆍ평가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3.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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