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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007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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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1. 수산인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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