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생 략)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생 략) 3. (생 략)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