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