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