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6.10 · 공포 2026.06.10 제007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