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를 중단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