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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1 제345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의 2024.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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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구 (개정 전)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정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행정기관에 둘 수 있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구 (개정 전)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구 (개정 전)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5의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6. ∼ 9. (생 략) 9의2. 삭제 10. (생 략) 10의2. 삭제 10의3. 삭제 11. ∼ 17. (생 략) 18.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 19.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5의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9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등록나.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ㆍ점검다.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라. 법 제21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나.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다.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취소라.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거부 10의3.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18.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청문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2.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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