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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07 · 공포 2025.08.05 제356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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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구 (개정 전)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 (생 략)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등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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