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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제19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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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구 (개정 전)

제9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4. 수산물 수급관리5.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4. 수산물 수급관리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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