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4. 수산물 수급관리5.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4. 수산물 수급관리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