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수협중앙회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 유통협회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 한다)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수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수산물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의 임직원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 략) ②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5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삭 제>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단체 2. (생 략)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제2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④ ∼ ⑩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