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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등록필의 통지),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제10조(등록부의 간인),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14조(등록부의 멸실), 제16조(신청),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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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구 (개정 전)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등록필의 통지)

구 (개정 전)

제7조(등록필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등록필의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제10조(등록부의 간인)

구 (개정 전)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ㆍ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ㆍ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구 (개정 전)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등록부의 멸실)

구 (개정 전)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

구 (개정 전)

제16조(신청)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구 (개정 전)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구 (개정 전)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가등록)

구 (개정 전)

제24조(가등록)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가등록)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5조(예고등록)

구 (개정 전)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구 (개정 전)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구 (개정 전)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서의 접수)

구 (개정 전)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 (생 략) ② 신청서 접수대장과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신청서 접수대장과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구 (개정 전)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구 (개정 전)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경정등록)

구 (개정 전)

제45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5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구 (개정 전)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심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심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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