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수도권정비계획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부담금의 배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부담금의 배분)

구 (개정 전)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