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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9조(정관), 제12조(임원),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9조(사업),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제23조(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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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구 (개정 전)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구 (개정 전)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관)

구 (개정 전)

제9조(정관) ① (생 략)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

구 (개정 전)

제12조(임원) ① (생 략)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생 략)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

구 (개정 전)

제19조(사업) ① (생 략)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구 (개정 전)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3조(채권의 발행)

구 (개정 전)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구 (개정 전)

제24조(운영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3. (생 략) 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구 (개정 전)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1. (생 략)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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