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214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허가 등의 의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허가 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5.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