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