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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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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구 (개정 전)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① (생 략)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구 (개정 전)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구 (개정 전)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구 (개정 전)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구 (개정 전)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구 (개정 전)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구 (개정 전)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구 (개정 전)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구 (개정 전)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 (생 략)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생 략)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신 (개정 후)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구 (개정 전)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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