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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1.01 · 공포 2022.09.29 제030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송달료규칙의 2023.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납부절차),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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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부절차)

구 (개정 전)

제3조(납부절차) ①·② (생 략)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신 (개정 후)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이하 “송달료은행번호”라 한다)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구 (개정 전)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① (생 략) ②송달료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예금계좌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출금계좌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인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3.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① 송달료를 예납하였으나 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달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② 관리은행은 송달료 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 한 후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예납된 송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1.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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