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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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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구 (개정 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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