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생 략)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절감되어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③ (생 략)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집행액이 절감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