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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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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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