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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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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하도급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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