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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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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7. (생 략)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10. 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12.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13. (생 략) 14. 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5. 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16. 삭 제 17. 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신 (개정 후)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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