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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3.01 · 공포 2026.03.17 제214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액사건심판법의 2028.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상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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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상고 및 재항고)

구 (개정 전)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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