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 략)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 ⑩ (생 략)
<삭 제>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①·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업종ㆍ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권고내용 및 기간 2. 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권고 미이행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2. 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3.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
제10조의2(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2. 제5조에 따라 기피 결정된 위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심의ㆍ의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권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1. 권고내용 및 기간2. 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3. 권고 미이행 내용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권고 미이행과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2. 공표 대상 대기업등의 의견3. 해당 업종ㆍ품목 관련 소상공인단체의 의견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1. 권고 미이행 내용2. 이행명령 내용3. 이행기간4. 이행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미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생 략)
②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업종ㆍ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