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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7 · 공포 2026.05.26 제217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1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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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3.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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