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신 설>
제4조의16(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1명인 법인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② 법 제1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