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생 략)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생 략)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③ ∼ ⑦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