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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제360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119대응국), 제21조의2(소방정대),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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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119대응국)

구 (개정 전)

제11조(119대응국) ① (생 략)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9.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국립소방병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소방정대)

구 (개정 전)

제21조의2(소방정대) ①·② (생 략) ③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신 (개정 후)

③ 각 소방정대에 정대장 1명을 두며, 각 정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구 (개정 전)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둔다.②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③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④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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