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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장비관리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제43조(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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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6. (생 략)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구 (개정 전)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구 (개정 전)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 또는 기술개량이 인정되는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철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구 (개정 전)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신 (개정 후)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용연수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ㆍ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ㆍ관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성능평가)

구 (개정 전)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신 설>

신 (개정 후)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범운영)

구 (개정 전)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센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개정 후)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구 (개정 전)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신 (개정 후)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6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구 (개정 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신 (개정 후)

제46조(국제 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4. 그 밖에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구 (개정 전)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47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ㆍ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구 (개정 전)

제4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8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수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9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제50조(청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0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센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

제53조(벌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제54조(양벌규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5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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