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 (생 략)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② (생 략)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