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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제201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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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구 (개정 전)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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