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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7.01 제006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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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구 (개정 전)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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