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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9.03 · 공포 2026.09.03 제006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제8조의4(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제8조의6(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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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구 (개정 전)

제8조의3 삭제

신 (개정 후)

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물의 출입구 및 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2.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관계지역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현황 및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4. 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지역에 있는 리튬전지 등 폭발성이 있는 물건,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 등의 위치 및 적재 현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4(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신 (개정 후)

제8조의4(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소방활동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구 (개정 전)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제8조의6(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6(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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