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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4.01 제208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2026.04.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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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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