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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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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생 략)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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