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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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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5.·6.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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