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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7.01.01 · 공포 2022.03.08 제325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시행령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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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구 (개정 전)

제88조 삭제

신 (개정 후)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8> (생 략) <19>삭제

신 (개정 후)

<19>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구 (개정 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⑤ 삭제 ⑥ 삭제 <신 설>

신 (개정 후)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구 (개정 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④ 삭제 ⑤ ∼ ⑦ (생 략)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9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이 발생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⑫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 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구 (개정 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생 략)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구 (개정 전)

제216조의4 삭제

신 (개정 후)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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