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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07.18 · 공포 2019.07.18 제003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의 2019.07.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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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구 (개정 전)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구 (개정 전)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구 (개정 전)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구 (개정 전)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확인은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에 의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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