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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제19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금산업 진흥법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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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구 (개정 전)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의 소금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음 각 목의 단체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소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소금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소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다. 이 법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임직원⑤ 제4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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