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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제344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조의4(회의 등), 제3조의5(간사), 제3조의6(위원의 수당 등), 제3조의7(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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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

제3조의2(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의4(회의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4(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의5(간사)

구 (개정 전)

제3조의5(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의6(위원의 수당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6(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의7(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3조의7(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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