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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03 제311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0.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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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구 (개정 전)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② (생 략)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2. 안전점검 실시기간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③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2. 확인점검 실시기간3.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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