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구 (개정 전)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제처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